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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6일 오후 6시경,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 아산시, 광주 북구 등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총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을 휩쓴 집중호우 피해를 기반으로,
기존 6개 지자체 우선 선포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배경 및 대상 지역
📍 배경 요약
- 초기 선포(7월 22일 기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 추가 선포(8월 6일 기준): 충남 아산·천안·공주·부여·홍성, 광주 북구, 전남 나주 등 포함
📍 선포 기준
-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 기준의 2.5배 이상
- 인명 및 주택·시설물 피해, 재정력 지수 등 평가 후 대통령 승인
2. 특별재난지역의 주요 지원 내용
① 🏠 직접 지원 – 복구비·재난지원금
- 공공시설 복구비: 국비 70~80% 지원
- 주택 전파: 최대 3,950만 원 / 반파: 2,000만 원 / 침수: 350만 원
- 임차 세입자: 최대 600만 원 중 80% 국비 지원
- 생계지원금: 최대 250만 원 (소득 기준 충족 시)
② 💡 간접 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 국민연금 납부예외, 자동차 검사 유예, 병역 연기
③ 💳 금융 및 융자 지원
- 농·어업인: 저금리 재해자금 융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1.9~2.0% 고정금리 융자 + 상환 유예
- 지자체별 특별지원금 별도 지급
3. 지역별 사례 – 충남 중심
- 7개 시·군: 지방비 부담 줄이고 복구 속도↑
- 농업인: 보험 가입 시 50~70% / 미가입 시 최대 100% 보조
-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정부 300만 + 지자체 600만)
4. 지원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피해 지역 확인: 행안부·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신고 마감: 일반적으로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필요 서류: 피해 사진, 주민등록증, 보험증서 등
- 지원금 지급: 수주~수개월 소요 가능
5.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피해 발생 시기 | 2025년 7월 16일~20일 집중호우 |
특별재난지역 | 36곳(16개 시·군·구 + 20개 읍·면·동) |
주택 피해 지원 | 전파 최대 3,950만 원 등 |
간접지원 | 세금·요금 감면, 병역 연기 등 30여 종 |
금융지원 | 1.9% 융자, 소상공인 보조금 등 |
피해 신고 기한 |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6. 결론 및 안내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접적 지원과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신고와 지원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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