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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8월까지신청

by blog47768 2025. 7. 29.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미참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 조사 대상: 전 국민
  • 📅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11월 26일
  •  주요 내용: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팁: 8월까지 비대면으로 실시 그 후에는 방문조사로 진행

 

참여 방법

  1. 정부24 앱 설치 및 위치 접근 권한 허용
  2. 홈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방식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입력 후 참여

※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세대당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 가능합니다.

⏰ 비대면 참여 기한

  • 📲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참여 가능
  • 🧾 미참여 시, 9월 1일 ~ 10월 23일 사이 방문조사 진행

과태료주의!

사유 없이 조사에 불참할 경우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는 경감된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방문조사 대상입니다.

  • ✔️ 100세 이상 고령자
  • ✔️ 장기 거주불명자
  • ✔️ 사망 의심자
  • ✔️ 복지 취약계층
  • ✔️ 장기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문의처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8월 31일까지 비대면 참여하고 과태료 없이 깔끔하게 끝내세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한 것으로 미참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